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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AI 채용, '개인정보 침해ㆍ차별' 우려..."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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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7.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이 늘면서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후퇴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펜더믹 상황에서의 노동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채용의 노동법상 쟁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노동환경 실태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등이 논의됐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AI 채용에 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신체조건, 용모, 출신지역 등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개입된 채용 절차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AI가 채용상 차별의 엄폐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AI 활용 전반에 대한 일반법의 입법을 기다리는 것 외에 채용절차법에 AI를 활용한 채용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나경 부산외국어대 외래교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노동권ㆍ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확충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의료 관계 종사자의 업무 부담, 노동시간이 한층 더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때문에 임금과 상여금 삭감 등 의료기관의 경영은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재정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수조 원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계속 연장 운영하면서 급여를 보전해주는 고용노동 정책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유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실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상해고 법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아우르는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해고의 제한, 통상해고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과 법률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전보, 대기발령, 전출, 교육 등 여러 불이익 조치를 포섭하는 방안, 해고 사유 지침이나 징계해고 사유 실무 가이드를 마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동법학회장을 맡는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흠학 인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신혜림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