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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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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10.01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 전담 수사권 주는 법안, 법사위서 논의돼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나뉨)의 중대 ‘산업재해’의 수사를 누가할 것인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청간의 ‘알력’이 생기고 있다.

기존에 산재 수사를 주로 담당해 전문성이 있는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수사 주체라는 이유를 든 경찰청이 ‘관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윤한홍 국회 법사위원은 “수사가 경합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전문가들인 근로감독관이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수진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위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담 수사권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둘 다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는 것이고 박대수 의원안은 중대산업재해에 한해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측은 이 중 박 의원안에 초점을 맞춰 중대산업재해의 수사권 주체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법과 연계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105조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법 102조에도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등으로 명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도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측을 대표해 나온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중대산재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근로감독관만이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해소해 경찰도 중대산재에 대해 적어도 2차적이나 보충적인 수사를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용부와 경찰청의 의견 피력 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은 “정부 부처간에 관할 다툼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노동부와 법무부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전문가들이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하는 게 맞는데 경찰에서 ‘우리도 하겠다’며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영자 입장에서도 경찰에서 수사 나오고 근로감독관 수사 나오는 것이 대처가 되느냐”고 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한쪽 전담 수사 의견을 간접 피력했다.

이같은 산재 수사권에 대한 알력에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관련된 공공기관은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며 “그간 공단과 근로감독관의 공조 차원에서만 봐도 훨씬 수사가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 산재 조사라는 것이 산업현장의 공정(process)을 알아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등 일반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경찰의 형법 등을 근거로 들어 수사하려는 점도 반박하면서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것도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냥 일반 사람의 형법 적용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단언하면서 “경찰이 산업현장 수사 전문가 등을 키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산업안전감독관 전담 조사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