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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원 증빙자료 정리

  • 조회수 1057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11.11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결석 제출서류


 1. 공인결석원


 2. 증빙서류 (반드시 해당날짜와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코로나 백신접종 : 백신접종증명서 (사유 : 기타)

  - 자가격리 대상자 or 코로나-19 유증상자 : 증빙서류 3가지 필요 (사유 : 기타)
   1) 학교 자가진단 해당하는 항목 체크 후 등교불가 창 캡쳐 > 프린트
   2)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3) 대면수업불참 사유서 작성 후 프린트

  -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X

  -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제출 합니다.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1. 취업공결 대상자 : 졸업예정자
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시간, 토익, 현장실습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학생 
  * 8학기(마지막 학기)등록만으로는 불가.

 2. 제출기한 : 학기 종료 전까지

 3.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증명서 (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의 경우 이수 관련 증빙서류 (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 32조 성적산출)
  ** 공인결석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간 확인





- 참고 자료


제18조(공인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인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1.3.1.>
1.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개정 2011.3.1., 2020.3.1.>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5일
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다. 삭제<2020.3.1.>
2.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개정 2017.3.1.>
3.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5.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6.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 기간
7.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다만, 수업일수 2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개정 2017.9.1.>
8. 생리로 인한 결석 : 월 1일<신설 2008.9.1.><개정 2011.3.1.>
8의2.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개정 2016.9.1.>
9.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개정 2011.3.1.>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결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제1항의 제9호는 제외) 공인결석원<별지서식 제1호>을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2011.3.1.>
③ 학장은 공인결석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명단을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