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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원 증빙자료 정리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
가.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인결석 제출서류
1. 공인결석원
2. 증빙서류 (반드시 해당날짜와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코로나 백신접종 : 백신접종증명서 (사유 : 기타)
- 자가격리 대상자 or 코로나-19 유증상자 : 증빙서류 3가지 필요 (사유 : 기타)
1) 학교 자가진단 해당하는 항목 체크 후 등교불가 창 캡쳐 > 프린트
2)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3) 대면수업불참 사유서 작성 후 프린트
-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X
-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제출 합니다.
다.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1. 취업공결 대상자 : 졸업예정자
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시간, 토익, 현장실습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학생
* 8학기(마지막 학기)등록만으로는 불가.
2. 제출기한 : 학기 종료 전까지
3.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의 경우 이수 관련 증빙서류 (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 32조 성적산출)
** 공인결석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간 확인.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