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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전관리자 몸값 '천정부지'..자격증 취득땐 교육비·축하금까지 [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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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2.03.02

[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기업들이 안전 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이들의 몸값은 크게 뛰고 있다.

2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두산건설·디에스종합건설·보미건설 등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안전기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자격 제한을 두거나 우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에도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비 80억 원 이상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부터는 각각 공사비 60억 원, 50억 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된다.

안전 관리 인력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수요는 늘어나면서 이들의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자 대부분을 공사 기간에만 업무를 맡기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나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뽑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안전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교육비와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채용뿐 아니라 교육 강화, 보호 장비 교체 등으로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상반기 채용을 시작한 주요 대기업들도 중대재해법 관련 모집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다. 건설·중공업 등과 비교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도체·가전 업계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응’ 분야 경력 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주요 수행 업무로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대응’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법 법적 검토’ 등이 제시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신설한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산하의 안전 정책 분야 경력 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LG이노텍도 공정·화학·설비 분야별 안전 대응 담당자를 채용한다.

특히 안전 정책 분야는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이 많은 인력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해 확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안전·환경 정책 분야는 대학에 관련 학과도 있는 만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25174814254?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