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를 통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3년)를 시행

  • 조회수 710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6.30

1.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2. 제도 개요

    -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 (신청기간) ~ 2021. 12. 31.(금)

    ※ 단,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공지사항 1부. 끝.


문의: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